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등 포함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261명에게 3억797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수급자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가 163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2명(35.2%),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6명(2.3%) 순이었다.
올해는 예산을 4억5800만원으로 늘려 30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등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이다.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번 가능하다. 고용24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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