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 침해 대응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가동

기사등록 2026/04/02 10:06:14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이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담 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은 전화, 공문, 소통메신저(교원119)로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시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연계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관련 법률 자문, 행정 심판·소송 대응 자문, 아동 학대 피소 관련 대응, 민·형사상 분쟁 법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 1인 당 일반 사안은 연간 100만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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