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퇴직 총경, 금도건설 대표 '취업불승인' 통보
2월에도 '취업제한'…금도건설 대표 심사 요청 못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8건의 '202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소속 총경 A씨는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특별한 사유는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해당 건설사의 대표로 가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바 있는데, 두 번 연속 '퇴짜'를 맞은 것이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다.
인사처 관계자는 "첫 심사 당시 업무 관련성이 있어서 취업 제한됐고, 이후 대상자가 취업 승인을 예외적으로 허가해달라고 다시 심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심사 결과 전문성이 없고, 영향력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됐다"고 했다.
취업 불승인 통보에 따라 A씨는 금도건설 대표이사로 다시 취업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해당 건설사의 고문 등 다른 직위로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편법 여부 등 윤리위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금도건설이 아닌 다른 취업예정 기관으로의 취업 승인 여부는 기존과 똑같은 절차로 심사를 받으면 된다.
2023년 10월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위도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 변호사로의 취업이 제한됐다. 다만 나머지 퇴직 경찰 11명은 일반 기업으로의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취업 불승인 대상자에는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로 가려던 교육부 퇴직 일반직 고위 공무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던 한국표준협회 퇴직 임원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퇴직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금융감독원 퇴직 1급 직원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퇴직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국은행 퇴직 임원은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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