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후반기 교육기관,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04/02 12:00:00 최종수정 2026/04/02 13:38:24

짧은 교육, 많은 인원…개별 관찰·평가 한계

훈육관 업무 과중…일반·부적응자 동시 관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자대 배치 전 직무 교육을 받는 군 후반기 교육기관에서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국방부와 각 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육·해·공군 후반기 교육기관 7곳을 방문 조사해 교육생 관리 규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응 교육생을 관리하는 기준이 상위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후반기 교육기관은 교육 기간이 짧고, 많은 인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개별 교육생을 충분히 관찰,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자해 시도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정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훈육관이 일반 교육생 생활지도와 함께 도움·배려 대상 교육생까지 동시에 관리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체 교육생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훈육관이 교육생과 함께 생활하며 상시 관찰까지 맡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병무청 주관의 입영 전 검사로 전면 시행된 이후, 입영 이후 단계에서 복무 부적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과 제도 연계 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해 복무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각 군 교육사령관에게는 교육 기간과 교육생 규모, 특성을 반영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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