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휴양시설, 공원,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 적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및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근거가 미비해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시설, 휴양시설, 공원은 물론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광역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라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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