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 의결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를 지역에 재투자, '지역경제 선순환'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수도권 지자체 최초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시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 주체의 책무를 담았다.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자산화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및 평가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금융기관 연계 투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 등도 포함했다.
특히 공공서비스 위탁 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기여한 광명시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제품 구매, 지역인재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 재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이차보전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 인재 양성, 로컬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지역자산화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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