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유학생 학위 의혹' 호남대 수사

기사등록 2026/04/01 22:34:09 최종수정 2026/04/01 23:02:24

미국 대학 학위증 위조 의혹…100여 명 입국 보류

[광주=뉴시스] 호남대학교 전경. (사진 = 호남대 제공). 2024.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중국 유학생 학위 위조 의혹과 관련해 호남대학교를 수사 중이다.

1일 호남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를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호남대 편입과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이 국제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했으나, 이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대에 재학 중이던 중국 유학생 4명은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했으며, 입국 예정이던 유학생 100여 명은 입국이 무기한 연기됐다.

호남대는 중국 유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는 당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됐으며 출입국 당국이 일부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국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호남대 관계자는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이던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보류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 운영 측면에서 가능한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입학 당시 적법하게 인정된 서류가 사후적으로 다른 판단을 받게 되면 학생이 피해를 입게된다"며 "제도 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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