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9명 체제 유지…30여년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는데,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하는 등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때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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