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50대, 보호관찰소 직원 폭행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4/01 21:02:16 최종수정 2026/04/01 22:34:24

[여수=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 B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인 A씨는 경보 알림으로 출동한 B씨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성범죄 등으로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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