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전용 59㎡ 21억…서초는 59㎡ 18.6억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전용면적 59㎡ 아파트 분양가가 21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일 분양에 나선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더서초' 전용면적 59㎥ 최고 분양가 18억649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량진은 동작구 한강변과 인접한 입지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통 여건 개선과 한강 조망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서초동은 전통적인 강남권 핵심 주거지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엇갈리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분양가상한제가 만든 가격 역전'으로 보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억제되는 반면, 규제가 없는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상품 고급화 등이 반영되며 분양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구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규제가 없는 신흥 주거지는 분양가가 시장 수요에 따라 급등할 수 있다"며 "노량진처럼 한강벨트 입지에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상급지보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막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자가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높은 만큼 상당한 현금 동원력이 필요해 사실상 자산가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분양가와 인근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일정 수준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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