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교섭 끝 타결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교통공사가 1일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래 약 6개월 간 이어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교섭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으나 노사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부 조정 없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며, 2005년 이후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약 또한 정부 정책을 준수하며 원만히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노사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공사는 그동안 안전인력 확보와 현장 중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공무직 직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청원휴가, 병가제도 등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수준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난임치료 시술휴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강화에 나섰다.
노사는 공동 협의위원회와 후생복지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화재·수해 등 재난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협력해 노무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진적인 노사관리 체계 확립에도 힘써왔다.
이날 협약 체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제로'를 위한 노사 공동 선언도 함께 진행됐으며, 상호 존중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광축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함께해 준 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1년 무분규의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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