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60대 구속 송치 '장애 조카 살해·치매 모친 살인 미수'

기사등록 2026/04/01 17:06:32

해경 추가 수사로 존속 살해 미수 범행 확인

[포항=뉴시스] = 사건 관련 인근 주변 폐쇄회로(CC)TV.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지적 장애 조카를 살해하고,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존속 살해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야간에 경주의 한 항포구에서 6년 전부터 심한 지적 장애가 가진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자 빠져 나와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치매가 있는 어머니마저 바다에 빠뜨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목격자들에 의해 저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애초 조카를 살해한 혐의만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치매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정황을 추가 확보해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조사에서 "2018년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부양 부담과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으로 휴대전화와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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