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부담 완화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 도입
상품권 환불 비율 최대 100%까지 높이며 이용자 편익 증진
정신아 대표 "자율준수가 조직 내재화된 기업 문화 고도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에 자율적으로 참가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상생 방안을 제안해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시 95%, 적립금 환불 시 100%로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나서며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는 카카오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간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카카오는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공정거래 실천과 중·소상공인 상생 노력 등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의미 있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자율준수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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