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일명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 B씨의 지시대로 마약류인 엑스터시 총 5716정(시가 약 1억7000만원 이상)과 케타민 총 405g(2632만원 상당)을 20여 차례에 걸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개 많은 양의 마약은 공원에서 땅을 파서 묻었고, 소량의 경우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해 검정 테이프로 감싼 뒤 건물 계단 창문틀이나 초인종, 전기 계량함, 공중전화 부스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한 마약류의 취급량과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실제 상당량이 우리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에게 더 열심히 하겠다거나 장기간 일하겠다는 등 손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본인이 하는 일이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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