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제한에…"입법으로 제도화해야"

기사등록 2026/04/01 16:03:46 최종수정 2026/04/01 18:54: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취지 훼손 안돼"

교원단체는 "구조적 대책 빠져…한계 분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일 교육부는 사교육 대응 방안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이나 평가, 특히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과 평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유아 뇌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인지 교습도 금지한다. 만 3세, 36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고, 만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1일 3시간, 1주 총 15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기 선행교습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취지가 향후 입법 등 구체적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세 이상 아동에 대해 1일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인지교육을 허용한 기준 재조정, 인지 교습 기준에 대한 구체화, 유아 대상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 진도 공시제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입시 경쟁 구조를 외면한 사교육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없이 기존 정책의 반복과 사업 확대 중심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한다"며 "대입 제도와 교육격차 문제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교육 역할 확대 정책은 교원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과도한 사교육 유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공교육을 사교육의 보완재로 교육부 스스로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격하시킨 주객전도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대학 서열화 타파, 입시경쟁교육 탈피, 공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 공교육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등 교육의 목적을 삶과 성장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원들의 입학 시험을 금지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 현재 상황을 따라가는 식의 규제는 우회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또 다른 변칙 사교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공교육 내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