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식]시, 근무시간 면제제도 조합활동 보장 등

기사등록 2026/04/01 14:54:27
[오산=뉴시스] 오산시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7년만에 단체협약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오산시 제공) 2026.03.01.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으며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

◇ 시, '2026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경기 오산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2026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청렴도 평가등급 향상과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Clean Osan'을 비전으로 2026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됐다.

시는 2025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내부체감도 하락과 청렴노력도 저하 등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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