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
경찰 추적 피하려는 정황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36분께 파란색 모자에 흰 마스크, 슬리퍼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거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평소 연고가 있던 음성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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