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추가 유예법 의결

기사등록 2026/04/01 15:05:54 최종수정 2026/04/01 17:38:23

부동산개발사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나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지 못해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위원회는 2024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추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주요 개발 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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