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화재, 중대본 중심→기관별 대응체계 전환

기사등록 2026/04/01 10:00:00

중대본 "경찰·합동조사단 원인 규명 지속"

"긴급 안전점검 토대로 재발 방지책 마련"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4일 오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 수색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03.24. kdh1917@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달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의 초기 수습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중심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7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후속 조치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원인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 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유가족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가족과 부상자, 근로자, 현장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고 초기 수습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대응체계는 중대본 중심에서 각 기관별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가 역할을 나눠 후속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이어간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도 합동 감식을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운영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과 작업중지 요구권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원인조사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불법 증축 여부 등 공장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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