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안 된다

기사등록 2026/04/01 10:00:00

금융위, '2026년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연장 전면 금지

세입자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2026.03.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혜택'으로 지적됐던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규제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관행을 비판하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해 왔다.

특히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해 왔다.

우선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는 약 4조1000억원(1만7000건)이다.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1만2000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도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돼 있는 경우 자진말소 시점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 종료일까지만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은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주택법상 실거주의무는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표일인 오늘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유선·문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공익적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그외의 사례에 대해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의 시행 시기는 오는 17일부터다. 시행일 전일(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대책 이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신규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형평성,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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