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접근 금지 요청…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 금지 명령(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이같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앞서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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