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기후부, 지역 국회의원, 연구기관 등 참석
9월 시행 'SMR 개발 특별법' 후속 대응전략 모색
연구개발→실증→산업화 종합계획, 특구 조성 등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제정·공포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9월 11일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하위 법령과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SMR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MR 산업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학·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산업실장이 '에너지전환 시대의 SMR : 글로벌 산업 통향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법무법인 광장 등 원자력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의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향후 구성될 'SMR 개발 촉진위원회'에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 촉진위원회 구성·운영,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이 하위 법령과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화 도 산업국장은 "특별법이라는 뼈대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세부 정책과 하위법령이라는 살을 붙여야 할 때"라며 "원전 제조산업 중심지 강점을 살려 경남을 글로벌 SMR 제조 거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SMR 특별법 제정과 함께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해 건의해온 SMR 기술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원자력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SMR 제조부품 설계지원센터 구축, 고숙련 현장인력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과제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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