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합동 점검…4월부터 3개월간

기사등록 2026/03/31 12:00:00

수역 인접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점검

사전 교육·홍보에 위반율 매년 하락세

[당진=뉴시스] 충남 당진시 스마트축산단지 축사 모습. (사진=임소현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 등이다.

정부는 ▲민원 발생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최근 2년 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등 환경오염 위험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퇴비·액비의 하천 주변·농경지 야적 방치 및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교육·홍보를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5.8%와 하반기 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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