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또 재판행…이번엔 李명예훼손 혐의

기사등록 2026/03/30 14:40:15 최종수정 2026/03/30 16:24:23

창원지검, 김 의원 불구속 기소

대통령·김현지 '음해성 글' 게시

'이태원 막말' 징역3월 선고유예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지석)는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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