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관, 퇴직 후에도 10년간 특수 건강검진 받는다

기사등록 2026/03/30 11:15:00 최종수정 2026/03/30 12:30:24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시행

[서울=뉴시스]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 포스터. 2026.03.3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헌신한 퇴직 소방 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소방 공무원은 7434명이다. 이들은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 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재직 중인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 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50만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 소방 공무원 특수 건강 진단 결과 이상 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돌았다. 난청, 고혈압 등 직무 관련성이 큰 질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부는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 소방 공무원에게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 건강 진단을 지원한다.

검진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직자 건강 진단에 활용 중인 검진 기관을 연결한다.

단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 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 건강 진단을 받으려는 퇴직 소방 공무원은 신청서와 건강 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부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건강 진단 기관에 통보한다.

건강 진단 기관은 검진 결과를 해당 퇴직 소방 공무원과 본부에 통보한다. 시행 주기와 세부 절차는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퇴직 소방 공무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현직 소방 공무원도 퇴직 후 건강 관리에 대한 불안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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