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간 접수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 사업주다.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올해 1분기 근로분이다. 지난해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30일이다. 원주시 홈페이지등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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