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오토넥스·KC코트렐 등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넘겨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코스닥 통틀어 33개사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부분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DH오토넥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등 6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 가운데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연장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7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전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달 27일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그외 시큐레터·아이티켐 등도 정기주총인 오는 30일을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또 DH오토리드, DMS, 글로본, 대진첨단소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바이온, 삼보산업, 셀루메드, 스코넥, 스타코링크, 아이엠, 아이큐어, 알파AI, 엑시온그룹, 엠에스오토텍, 유일에너테크, 유틸렉스, 이엠넷, 이오플로우, 캐리, 티에스넥스젠, 파라택시스코리아, 피플바이오 등이 미제출 명단에 올라있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제출 기업들은 대체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의견조율이 늦어지고 있거나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위한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뒤늦게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미제출 기업 가운데 관리종목 혹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상당수였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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