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 개정 등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을 통해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리인이 없는 비아파트 건물에서 임차인 관리비가 자가 관리비보다 열 배 더 높게 부과되는 등 '깜깜이 징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비아파트 관리비 실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전유 부분 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정액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관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규모 주택은 자가 관리비에 비해 임대 관리비가 약 10.7배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임대료를 관리비로 징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부당한 관리의 행태가 보이는 건물은 대부분 법률상 관리인이 아닌, 소유자나 임의 선출된 대표가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리인이 선임된 건물의 경우 정보 공개 비율이 높고, 관리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만족도가 높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임차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모든 주택의 거주자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한 데 이어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방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법무부는 관리인 선임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자체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건물 관리인 선임 절차를 위해 열어야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할 때, 기존 서면 방식 외에 전자 서면 방식을 도입해 관리인 선임 방식을 간소화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도 완화해 비대면으로도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합건물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의 의사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는 소유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점유자에게 확대한다는 취지다. 실제 건물에 거주하고 관리 필요성을 체감하는 점유자들이 건물 관리 제반 사항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권 심의관은 "법률 환경이 정비되면 국민의 거주 환경과 업무 환경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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