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부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야간에도 확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야간 단속 유예 대상은 원미·소사·오정 권역의 상권 밀집 지역 4곳이다. 대상지는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이다. 유예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이다.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폐쇄회로(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을 중심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즉시 단속한다.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최소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야간 단속 유예 구간별로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 상권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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