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책임질 '명문장수기업' 찾아요"…다음 달 24일까지

기사등록 2026/03/26 06:00:00

중기부,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롤모델이 될 모범 장수기업을 발굴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17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63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4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다음 달부터 약 4개월간 기업 평가·평판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균형성장 기조를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별 지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 중 60%까지 선발되도록 노력한다. 또 올해 7월까지 동일업종 유지의 판단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변경하는 등 신산업 창출, 사업 다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국민 누구나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다음 달 24일까지 내면 된다. 단 국민추천제 운영 절차는 온라인으로 오는 10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2017년 뽑혀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2월 만료된 명문장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평가·평판 조회 등 자격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해당 기업은 다음 달 24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한 자격 연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개편하고,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세대를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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