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일반증인 명단 채택 추진…4월 3일 기관 보고
조작 기소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기관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다음달 3일 인천지방검찰청 기관 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대상으로 '연어 술자리 의혹' 등을 물을 계획이다.
엄 검사는 다음 달 7일 광주고등검찰청 기관 조사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유는 '대장동 사건 공소권 남용 검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알아보겠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도 특위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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