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으로 5516억 이익 증가…원점 재검토해야"

기사등록 2026/03/25 11:56:42 최종수정 2026/03/25 12:42:23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 발표

적자 1854억→흑자 3662억 전환…용적률 1550%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 근거 전면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세운재개발 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약 551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단체는 이를 '특혜성 규제 완화'로 규정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의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최근 서울시의 조례 개정과 계획 변경을 거치며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당초 185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던 사업 구조가 3662억원의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약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세운지구 전체 34개 구역 중 사업이 본격화된 18개 구역의 용적률은 최대 1550%에 달한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 계획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인접한 지역에서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개발 이익의 귀속 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토지 지분 구조상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주민과 상인 대다수가 개발 성과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특정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며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투기 수요만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가 초기 정책 목표였던 산업·제조 기능 보존 대신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호텔 등 수익성 위주의 시설로 채워졌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도시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준공 구역의 평균 용적률이 917%에 달하고 건폐율이 50~60% 수준인 고밀 개발로 인해 일조권 침해, 바람길 차단, 열섬 현상 심화 등 도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를 향해 ▲특혜성 규제 완화 중단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전면 공개 ▲공공기여 산정 근거 제시 등을 요구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세운지구는 시민 모두의 생활 공간이지 소수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훼손된 경관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미래 세대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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