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추진…부당이득의 최대 30% 검토

기사등록 2026/03/25 12:02:45 최종수정 2026/03/25 13:08:23

주가조작에 이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신고 포상금 마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내부신고 유인 강화

가상자산 2단계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올해 하반기 중 윤곽

구체적 지급 기준은…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수준으로 검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에 이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사잔 2단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2단계법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2단계법에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불공정거래를 감독·제재하는 방안이 담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 있던 불공정거래 규제를 2단계법으로 옮겨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2단계법에 '가상자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포상금 기준은 자본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신고하면 산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각종 시세조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펌핑', 00시 정각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등의 불공정거래 수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해 온 만큼 이와 비슷한 기조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2단계법에 도입하려고 한다"며 "주가조작 포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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