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25일 제292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향상 과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선 고려가 포함됐다.
아울러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적극 구매 등을 조례에 명시해 지역 사회 내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거창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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