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영문증명서 발급체계 이원화…처분 이력 있어도 발급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면허·자격 증명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로 이원화해 처분 이력이 있어도 현재 면허가 유효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면허·자격 유효성에 대한 영문 증명서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를 발급하던 관행으로 인해, 과거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 체계를 이원화했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과 같이 CGS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이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적합한 증명서로 직권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신청 부담을 줄였다.
외국 정부나 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해, 요구 양식에 맞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한(2026년 1월 1일)도 설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