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에 무인기 4회 날린 제작업체 관계자 3명 기소

기사등록 2026/03/25 10:19:33 최종수정 2026/03/25 10:38:24

사내이사 대학원생 구속 기소

총 4차례 무인기 北 개성 쪽으로 날려

검찰, 보완수사 통해 교차 검증…일부 무혐의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 무인기를 날린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검찰 깃발. 2026.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북한 개성 일대로 4차례 무인기를 날린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전날(24일) 사업상 목적으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일반이적 혐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모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4차례 동안 인천 강화도에서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의혹을 받는다.

이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후 같은 달 10일 무인기의 비행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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