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과실에 징역형, 어느 교사가 나서겠나" 입장 피력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 관련 기사를 캡처해 게시하며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습니까"라고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서행동문제 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와 상담체계 표준화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처벌 중심의 법이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전문가가 함께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 시스템도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며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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