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심서 각 징역 2년…항소 기각
法 "정당행위 해당해 범죄 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최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남씨 등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학교 난관, 현관 앞 등에서 유인물을 살포했다. 대학교 난간 벽이나 복도 벽에 스프레이로 '민주', '전두환 독재타도' 등을 적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가 군사독재 정부로서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단정, 정부에 대항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다른 학생들이 시위할 것을 선동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1981년 12월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 등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1982년 3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남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45년 만인 지난 1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두 명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고려대생 4명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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