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중"

기사등록 2026/03/24 17:12:59 최종수정 2026/03/24 17:26:24

지난주 마감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안해

결의 채택해도 2주 후까지는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의가 2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 채택 후 회기는 오는 30일 종료되더라도 2주 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는 가능하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관계기관 간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매년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하반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가 각각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는 정권마다 차이가 있었다. 2008∼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2025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 조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이후 정부가 넉 달 만에 다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가자, 대북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북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내에는 압박 일변도의 대북 인권 접근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의 채택 후에 2주 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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