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가 급등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기사등록 2026/03/24 14:19:46

육상운송업 등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2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앱 통해 신청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유류 의존도가 높은 도내 육상운송업 및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되며,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타 지역 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또는 재단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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