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면서 23일 오전부터 위기경보 종료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차량 5부제 시행 장소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으로 관용 차량(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직원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 경형차량, 친환경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활용해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1·6인 차량을, 화요일에는 2·7인 차량의 운행을 쉬도록 하는 형식이다.
만약 123너4567 차량의 경우 끝번호가 7이므로 화요일이 차량 운휴일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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