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LP 증권사 임원 간담회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은 주요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일부 자산운용사는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을 하루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편입 종목을 공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해당 종목들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마케팅과 보수 인하 경쟁 등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ETF 규모 확대로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관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리밸런싱 매매 영향 사전 분석과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운용 전략과 수익성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 관련 위험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또 괴리율 확대가 투자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LP 증권사의 안정적 호가 제공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운용의 자율성,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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