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기사등록 2026/03/24 09:08:53

개별공시지가 신뢰 제고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지가 산정 방식 등 주요 결정 요인을 상세히 설명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운영 기간은 ▲의견제출 기간(3월18일~4월6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30일~5월29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엄경화 민원봉사과장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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