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의 문서 등 전자적 송달·제출 규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대리인·이해관계인과 공정위의 허가를 얻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음성·영상 등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다.
전자 송달의 효력과 알림 체계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하면 송달받을 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편이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의 처리 기준도 마련됐다.
전자심의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 공지된 경우에는 도달 간주 기간에 산입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한 뒤 고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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