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직 단체장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설치·게시했으며, 선거일 전 120일(2월3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안내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모두 시작된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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