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
단체들은 "외교부·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윤 정권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제3자 변제를 추진했다"며 "채권자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에 강력히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윤 정권은 위법적인 법원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은 공탁 절차를 밟고자 위조 인감 4개를 만들어 58회나 사용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 7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막도장을 찍어 날인했다"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외교부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단체들은 일련의 과정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 절차를 국가가 나서 방해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외교부 차원의 사과, 3자 변제안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제3자 변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3자 변제안은)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한 대한민국 외교사의 수치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공탁 절차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진두지휘한 것은 외교부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이라는 구실을 거두고 제3자 변제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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