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6건 신고에 박완수 도지사 특별지시
2건은 소각행위로 과태료 부과 "엄정대응"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3일 전 시·군이 산불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하루 산불 신고 6건이 거의 동시다발로 접수됐다는 상황 보고를 받은 박완수 도지사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소각 행위는 대형산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하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21일 신고된 산불 6건 가운데 밀양·사천 각 1건은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함양·고성 각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밀양에서 발생한 나머지 1건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리고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오전 10시43분께 발생한 산불은 헬기 7대, 진화차량 21대. 인력 60명이 투입돼 5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는 신속 대응이 이뤄졌다.
경남도는 앞서 산불 예방 관련 도지사 담화문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 근절과 도민 참여를 당부한 데 이어,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2월1일 시행에 따른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중심으로 TV광고와 인터넷 배너홍보를 추진하는 등 도민 경각심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인화물질 소지 입산 등 산불 관련 위반행위 167건에 대해 과태료 5928만원을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과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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