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은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용자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원 조치는 올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연내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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