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달라" 흉기 난동, 아동 학대 치사…시흥시 잇단 잔혹 범죄

기사등록 2026/03/22 17:33:52 최종수정 2026/03/22 17:48:24
[시흥=뉴시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경기 시흥시에서 상식을 벗어난 잔혹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맞선 흉기 난동부터 4년간 숨겨온 아동 학대 치사 사건까지 범행의 대담성과 잔혹성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시흥경찰서는 22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관내 배곧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관 7명과 대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실탄을 쏴서 나를 죽여달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항 권고에 불응하고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으며,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응급 입원 조처했다. 다행히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없었다.

이에 앞서 3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와 공범도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시체유기 혐의로 연인 관계인 B씨(30대)를 각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정왕동 자택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사망한 딸의 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하지만 입학 시기가 지났음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지난 16일 관내 숙박시설에서 덜미를 잡혔다.

단기간 내에 엽기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배곧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평소 평온하던 동네에서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되니 외출하기가 무섭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순찰 강화를 넘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와 아동 학대 사각지대 발굴 등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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