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정치적 재량과 규범 영역에서 판단돼야"
윤리·당무감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과도한 정치 공세"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김 전 최고위원의 사과 및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당 내부의 문제나 징계 수위 부분은 정당의 재량과 자율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은 독립 기구"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당과 당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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